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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3개월 유예… "주식과 차이난다" 형평성 논란 지속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가 기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 영업 신고 기한 9월…과세 인프라 마련할 시간 반영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20% 세율을 적용했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구간이며, 적용 시점은 2021년 10월로 예고했다.

당시 기재부는 “특금법 시행 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간을 고려해 과세 적용 시기를 10월 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한 기간이 시행 후 6개월인 9월까지다.

하지만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과세 적용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과세에 협력하기 위해선 거래소가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9월에 영업 신고를 마친 뒤 10월 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이에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과세 시기를 미뤄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해당 성명은 기재위 여⸱야 의원실에도 전달됐다.

협회는“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므로, 아무리 서둘러도 2021년 10월부터 과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일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인데…형평성 논란 지속될 전망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과세 적용 시기를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1월로 3개월 유예했을 뿐이다.

따라서 주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성명을 낼 당시 협회도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세 인프라가 갖추어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인 데 비해,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임에도 오히려 2021년 10월 1일로 촉박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시기가 2022년 1월 1일로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나치게 낮은 비과세 한도와 높은 세율 역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소득 5000만원인 데 비해, 가상자산은 25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다. 또 세율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 20%이며, 지방세 2%를 합하면 실질적으로 22%다.

예를 들어 1년 간 비트코인(BTC)으로 1000만원을 벌고 이더리움(ETH)으로 500만원을 잃었을 경우,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 하에 소득금액은 총 500만원이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므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을 번 사람은 세금으로만 약 50만원을 내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 같은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금법만 마련됐을 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높은 세율을 매기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 가상자산 전문 투자자는 “주식 시장에서의 과세 기준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과세 기준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며 “가상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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