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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앱으로 네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4차례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정책이 오늘(29일)부터 시작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할인 지원을 배달앱 주문·결제에 한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은 예산 소진 시점까지로, 요일이나 시간 제한은 없다.

대상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카드사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하나 ▲NH농협 ▲비씨 ▲롯데 등 9개사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응모한 후, 응모한 카드로 주문과 결제를 하면 된다. 최종 결제금액 기준 2만원 이상씩 총 4회를 해야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이번에는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방문 외식 자제 차원에서 11월24일 재차 중단되었다가, 배달앱 비대면 결제를 중심으로 재개하게 되었다.

중단 전까지 외식할인 지원사업에는 총 324만명이 응모해 347만건(2만원 이상) 결제했으며, 목표실적 4회 달성은 29만건으로, 12월 카드사를 통해 29억원이 환급 또는 캐시백으로 지급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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