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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아라”…공정위, 조건부 승인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인수를 추진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결합 조건은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이다. 다만 DH가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DH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DH는 업계 2위 배달앱인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업계 5위인 배달통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민까지 합병할 경우 국내 1·2·5위 배달앱 서비스를 소유하게 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DH와 배민의 합계점유율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는 25%p다.

배달앱 시장에서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거래대금, 음식점 수수료, 이용 소비자수 등 지표에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점유율 50% 이상 ▲1위·2위간 점유율 격차가 자사 점유율의 25% 이상 등일 경우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시장인 전국 시장 기준 점유율은 5% 미만이어서 DH와 배민의 점유율은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할 경우 소비자 혜택 감소와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 대비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DH-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입점 음식점의 이탈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정위는 전체 음식 배달대행 시장에서 DH와 배민의 점유율이 배달처리건수 기준 약 20%로 3위지만, 이들이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을 우대할 경우 경쟁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유주방 시장에서도 DH가 해외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 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노출 순위나 수수료 등을 우대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조건부 합병시)배민과 요기요 간 경쟁관계를 유지해 배달앱 관련 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된다”며 “양측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배민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는 등 두 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DH 측이 공정위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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