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도 ‘리플’ 손 뗀다…코어닥스, XRP 거래 중단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등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리플(XRP) 거래를 중단한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는 30일 XRP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거래 정지 시점은 오는 2021년 1월 15일이며, 회원들은 2월 1일까지 거래소 내 XRP를 모두 출금해야 한다.
사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사(社)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들도 같은 이유로 XRP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2일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인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 상 조치 없이 XRP를 판매했다는 게 SEC 측 주장이다.
XRP가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미국 내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XRP를 거래할 수 없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대부분 거래소에 증권 거래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는 일찌감치 미국 고객의 XRP 거래를 중단했으며, 코인베이스도 뒤이어 거래를 중단했다.
미국 거래소뿐 아니라 오케이코인 같은 미국 외 지역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네코지(NekoZ)’는 “(미국 거래소뿐 아니라) 미국 고객이 있는 거래소는 모두 XRP를 상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XRP의 가치가 ‘0’이 되지는 않겠지만 SEC 소송은 큰 이슈”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미국 고객이 매우 적은 편이다. 과세 문제로 인해 대부분 거래소들이 외국인 고객 이용에 어느 정도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고객 수와 관계없이 코어닥스 측은 선제적으로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SEC의 움직임은 향후 국내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현재 국내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대비하고, 나중에라도 법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관리하고 있다”고 거래 중단 배경을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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