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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찾는 장소’, 개인정보 아니다? 카카오맵 신상노출 논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카카오 지도앱 ‘카카오맵’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맵 ‘즐겨 찾는 장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맹점이 발견되면서다.

집 주소와 직장 위치는 물론 군사 훈련기지와 작전부대 등 군 기밀 유출 가능성까지 지적되면서 정부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카오맵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즐겨찾기로 설정하고 이를 전체공개로 둔 것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맵에서 ‘즐겨 찾는 장소’를 저장하면 폴더 이름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방문한 장소뿐만 아니라 집·직장이나 동료·지인의 이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군부대 이름과 위치를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묻는 항목이 휴대전화 자판에 가려지는 데다, 기본 설정이 ‘공개’로 돼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즐겨 찾기 설정시 전체공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동의하지 않음’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둘 것을 가이드라인상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맵의 ‘즐겨 찾는 장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값을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며 “장소 정보는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올리고 전체 공개로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통상 지도앱에서 장소를 즐겨 찾기로 저장할 때 이용자 자신의 집과 직장 등 주소를 설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예기치 않은 신상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카카오는 즐겨찾기 폴더 설정 기본값을 ‘비공개’로 변경하는 작업을 새벽 중으로 완료했다.

정부도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카카오의 주장대로 ‘즐겨 찾는 장소’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판단이 관건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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