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네이버·카카오 트래픽 다 합쳐도 구글 8분의 1

채수웅

- 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2021년 의무 대상자 6개 사업자 지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 카카오의 트래픽 발생량이 구글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이다.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LLC,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이다.


과기정통부가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을 세부적으로 측정한 결과 구글LLC의 지난해 10~12월 일평균이용자 수는 8226만명으로 전체 트래픽의 25.9%를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174만명으로 4.8%, 페이스북1432만명으로 3.2%의 트래픽 점유율을 기록하며 외국 기업들이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는 5701만명으로 1.8%, 카카오 5521만명 1.4%, 콘텐츠웨이브는 102만명으로 점유율 1.18%를 기록했다. 토종 기업 중 가장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기업들을 합쳐도 구글 하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LLC와 페이스북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