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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욱 의원, ‘이루다 재발 방지법’ 발의··· 사전고지 의무·사후적 통제 강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연초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됐던 ‘이루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이루다·카카오맵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로 강요된 필수 동의 관행 개선 ▲동의받는 방법의 명료화 및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과징금 규정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을 없앤 것도 특징이다.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형벌 중심의 처벌이 개인정보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치못한 유출로 징역을 살 수 있기에 개인정보처리 직무가 기피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형벌 대신 기업이나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지금을 부여한다. 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인데, 원법이 유지될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당정은 데이터 생산과 거래를 활발히 하는 데이터 기본법과 더불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데이터 유출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법적 미비로 후속 조치가 전무할 경우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시 활용 범위와 사업 모델 설정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제 수준의 데이터 보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 활동 영역이 한정되기에 이번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3법 통과로 미래 먹거리를 챙기려는 노력에는 ‘안전성 담보’가 필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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