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위 “올해 10월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간 열람 가능”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올해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부터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의 이용자가 자신의 1년 내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한다. 하지만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에 개인정보위는 이동통신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수용한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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