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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윤상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이 암초에 부딪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의 범행으로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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