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선거철이면 오는 정치인의 문자···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나” 물어보세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4월 7일 서울·부산시 재·보궐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은 코로나19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비대면 유세’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후보자의 ‘문자 유세’에 대한 불만도 조금씩 나타나는 중이다. 정당에 가입한 적도, 정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적도 없음에도 지난 설 명절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문자메시지·전화는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를 ‘문자 폭탄’ 내지는 ‘공해’라고 칭하며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선거 활동이다. 다만 유권자 불편 해소를 위해 후보자는 8회에 한해 선거유세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설날이나 추석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은 예외다.

문제는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의 입수 경로다.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 대다수는 정치인이 어떻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짐작조차 안 된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문자 유세는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문자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번호를 어디서, 어떤 경로를 거쳐 습득했는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출처를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대출 권유, 휴대폰 판매 등 불법스팸 문자·전화 발신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이 불법스팸 문자의 발신자를 특정·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적용하기 어려운데, 선거 유세 문자는 정치인에 의해 발송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4월 118상담센터의 개인정보 민원 상담 건수는 9000여건으로 평소에 비해 급증했다. 절차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많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계 인사의 발언에 따르면 암암리에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문회나 동호회, 아파트 주민회 등을 통해 수집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습득 출처를 묻는 질문도 회피하기 일쑤다. 문자를 보낸 뒤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항의하는 전화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는 극소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침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나 118상담센터 등에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 등에 비해 문자 유세 논란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1월부터 2월 17일까지 118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선거 관련 개인정보 상담 건수는 491건이다. 1월에는 131건이었고 2월에는 17일까지 36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전에 비해 상담이 적은 이유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인 만큼 후보자의 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2월 들어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통한 유세는 후보당 8회까지 가능한데,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2월 중순부터 상담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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