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은 '데이터 경제', 그러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보안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분출속, "보안 대응도 병행해야" 신중론도 커져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치솟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적극적인 후속 조치로 활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 활용의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가시적인 사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경제’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정보보안이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지폐를 금고 안에 꽁꽁 숨겨두는 것과 지갑에 두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다. 보안 측면에서는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 것이 자명하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할수록 공격면은 더 넓어지고, 위협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데이터의 가치를 알면서도 쉽사리 활용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전통적인 보안 적용은 기본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가명·익명) 처리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해도 괜찮은 안전한 형태로 가공한다는 의미다.
비식별 처리에는 필연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최근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것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컨설팅이나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작년 ADT캡스 인포섹, 안랩, 윈스 등을 비롯한 보안기업들의 서비스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같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려는 기업·기관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한 방법론이 확립된다면 다음 단계는 비식별 처리다. 파수, 이지서티, 스파이스웨어, 데이타스 등 비식별 처리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들의 시장 수요가 늘고 있다.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비식별 처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으로, 점차 개별 기업·기관에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 역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5대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으로,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삼성SDS, SK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민간기업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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