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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에 유통업계 ‘유감’…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우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유통업계는 이용자 차별 확대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해 이용자 차별 해소 및 소상공인 보호 목적 대안 개선 사항을 놓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는 개정안을 도출했다는 지적이다.

KMDA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지원금 30% 확대는 오히려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KMDA는 공시지원금 하한제를 도입해 이용자 혜택을 증대하고,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이 함께 병행 입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KMDA는 현행 추가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는 법시행 때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자금력을 갖춘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중소유통망 붕괴를 예상했다.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KMDA는 “이를 막으려면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통신사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고 관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MDA는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 폐지와 함께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을 요청했다.

KMDA는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더기가 되어가는 유통망도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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