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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인수’ 공정위 승인

김도현
인텔 다롄 팹
인텔 다롄 팹
- 미국 유럽 이어 한국까지 통과…5개국 남아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분야 강화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인텔 낸드 사업 인수 관련 국내 심사를 통과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낸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키옥시아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등 대체거래처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인텔의 옵테인 부문을 제외한 낸드 사업 전체를 양수한다고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10조3100억원이다. 대상은 인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낸드 단품 및 웨이퍼 비즈니스 ▲중국 다롄 공장 등이다.

대형 거래인 만큼 주요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경쟁 당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중국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건은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의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로닉스 인수를 불허했다. 과거 미국 퀄컴과 네덜란드 NXP 인수합병(M&A)도 반대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중국 다롄 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수 시 다롄 팹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는 다롄에 ‘ACA하이닉스세미컨덕터’를 설립했다.

올해 안으로 주요국 심사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연내 1차로 8조192억원을 지불한 뒤 사업을 이전받는다. 이후 2025년 3월 2조2912억원을 지급하고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AMD와 자일링스 간 기업합병도 허가했다. 각각 중앙처리장치(CPU)와 프로그래머블반도체(FPGA)가 주력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 업종 및 연관성을 고려해 서버용 CPU와 FPGA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MD의 인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dobest@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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