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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 58]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와 개인정보 침해 논란: 적요정보는 ‘m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2019. 5. 11.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내용이 담긴 이른 바, '마이데이터(My data,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하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하나은행, 카카오페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고, 지방은행이나 기타 핀테크사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금융사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여야 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유입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 적요(摘要)정보(통장에 찍히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나의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송금인,수취인)의 개인정보'로 잠정결론을 내리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될지 여부가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적요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요정보는 제3자(송금인·수취인)의 정보가 아닌 계좌 명의인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로 보아야 한다.

첫째,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제1항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9조 제1항은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이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에 따라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등이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된 것을 의미하는 바, 적요정보는 계좌 명의인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거래 등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최근 ㈜스캐터랩의 ‘이루다’서비스 제재 건과 관련하여 ‘다수가 포함된 사진을 일방 당사자가 입력할 때에도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처리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수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대화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4. 29.자 보도자료).

GDPR 제20조의 정보이동 해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Guideline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WP 242 rev.01)에서도 이메일 주소록이나 은행거래 내역 내 타인의 정보도 정보이동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가계부에 써낼 때 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지 않는다. 적요정보는 ‘나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

셋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은행 적요정보를 제3자의 개인정보로 볼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즉, 송금인이나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전처럼 거래하는 금융사에서 열람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유지되므로 그 사용 실익이 있을지 우려가 생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금융산업의 육성을 하고자 개인신용정보이동권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던 초심을 생각하여, 금융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송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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