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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종목 검토기간 중 ‘상폐’ 통보한 업비트…피카프로젝트 “소송으로 대응”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가 지난 11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일부에 ‘상장 폐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종목 지정 이후 일주일 간 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프로젝트 측에 미리 결정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장 폐지 사실을 통보받은 프로젝트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의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부당하게 통보받았다는 게 프로젝트 측 입장이다.

17일 가상자산 프로젝트 피카프로젝트는 “16일 오후 11시 29분 업비트로부터 피카(PICA)의 거래지원 종료 통보 메일을 받은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피카프로젝트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25종을 대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프로젝트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의종목 지정 이후 프로젝트에 “지난 6개월 간의 로드맵 달성 여부, 사업성과,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유의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업비트에 제출했다. 최근 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인물을 고문으로 선임한 피카프로젝트는 해당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문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유의종목 지정 해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업비트는 일방적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유의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한 거래소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응을 위해 피카프로젝트는 피카(PICA) 보유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피카프로젝트 측은 “지난 11일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이후 시세변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메일로 제출하면 소송에 포함해 진행하겠다”며 “피카 보유자들이 거래소 상대로 직접 대응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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