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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장비 부품 통관 간소화

윤상호
- 안전인증 대상 제외…최대 5일 단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통관을 간소화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국표원)은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반도체 장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반도체 장비 내부 전원 공급용 절연전선류 등이다.

그동안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는데는 최대 5일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업무 부담도 덜었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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