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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프로젝트 보라, “업비트와 특수관계 아냐…상장폐지는 루머”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보라가 보라토큰(BORA)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란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보라 발행사 웨이투빗과 업비트가 상법 상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규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거래소와 지분 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은 해당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명 ‘카카오 코인’으로 불리는 클레이는 물론, 보라토큰도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카카오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을뿐더러, 간접적인 지분까지 합하면 22.5%에 달한다. 상법 상 기준인 30%에는 미달하지만 회계 상으로도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카카오와 두나무가 상법 상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클레이는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라토큰의 경우 발행사인 웨이투빗의 최대주주가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45.8%)다. 만약 보라토큰이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한 코인이었다면 보라는 업비트와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 자회사가 발행한 클레이와 달리 보라는 카카오 자회사가 최대주주일뿐, 직접 발행하진 않았다. 즉, 한 다리를 더 건넌 관계인 만큼 상법 상 특수관계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게 보라 측 주장이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계열회사인 경우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보라 측은 “웨이투빗이 업비트와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상장 폐지되진 않을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장 폐지 루머나 기사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거래소 상장 소식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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