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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000억원 상생재원 마련한다더니…김영식 의원, “통신3사에 광고비 600억원 전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8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행위 개선이 늦어지면서, 동의의결 재원마저 통신3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와 기존 불공정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애플 광고비를 통신3사에 전가하고 있었다.

애플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종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4일이 된다. 2019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광고비 전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통신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를 연간 200억~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년간 애플이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면 400억~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애플이 부담할 상생방안인 동의의결 금액 1000억원의 40~60%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애플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통신3사에 전가해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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