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플라이빗, 유의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공개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의종목 및 상장 폐지는 AML(자금세탁방지) 체크리스트와 프로젝트 정기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AML 체크리스트에는 ▲법인 및 국가 ▲상품 및 서비스 특성 ▲업무 프로세스 등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정기 체크리스트에는 ▲상장 현황 ▲블록체인 상 결함 ▲토큰매트릭스 ▲사업현황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다.

유의종목 지정 시에는 투자자에게 공지하기에 앞서 국내외 프로젝트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기 및 수시 평가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경우, 거래 종료일 최소 7일 이전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유의종목 및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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