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도 내부 거래 금지…특금법 대비한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후오비코리아 계정을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내부 거래 금지, ‘거래소 토큰’ 상장 금지 등의 조항을 추가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후오비코리아는 내부 통제 기준을 개정하고, 모든 임직원의 내부 거래를 금지 처리했다. 또 지난 13일 완료한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특금법 상 영업 신고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햇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8년 무사고의 보안 역량을 꾸준히 보여온 후오비코리아인 만큼 엄격한 규제에 발 맞추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발전해가길 바라고, 이를 위해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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