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래소 토큰 금지’ 따른다…후오비코리아,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맞춰 후오비토큰(HT) 거래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일명 ‘거래소 토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의 매매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본사인 후오비 글로벌에서 지난 2018년 1월 자체 발행한 거래소 토큰이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코리아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후오비코리아도 설립 이후 줄곧 후오비토큰 거래를 지원해왔기에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오비토큰 거래를 종료함으로써 특금법 기조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오비토큰은 거래소 내 모든 마켓에서 거래가 종료되지만, 기존 보유자들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오비코리아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 위해 임직원의 후오비코리아 내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내부 감사 시스템 및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맞춰 내부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당국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거래소 내 위법행위를 근절해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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