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지상파 재송신은 왜?…유료방송 제도개선 아쉬운 부분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빠르게 확산되며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방송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OTT와 달리 유료방송은 요금 책정부터 시장진입, 인수합병, 채널운용 등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에 정부도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 철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완화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하다. 현재는 지상파가 위성방송을, 또는 지상파와 복수종합유선방송(SO)간, 또는 위성간 상호 33% 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방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
지상파UHD 재송신 활성화 정책도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상파 UHD채널 재송신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이를 위해 UHD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운용채널을 2개로 인정하고 콘텐츠 사용료가 무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가를 둘러싸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입장에 차이가 있고 UHD 재송신이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강제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유료방송측 입장이다. UHD가 HD를 대체할 정도의 보편적 시청대상이 돼야 정책을 재정립하고 재송신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역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 방송만 자율계약하도록 하고 TV방송은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 상황서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평가다.
좀 더 보완을 거쳐야 하는 제도들도 있다.
SO 및 위성 요금 정액제 도입의 경우 이용요금 신고기준 일원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다 경품에 대한 사전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IPTV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개별, 지역SO들의 경우 상한요금제를 바탕으로 유연한 요금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경쟁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액요금제 도입시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SO의 커머스방송 진출의 경우 홈쇼핑사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이해조정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유료방송 현안으로 떠오른 콘텐츠 대가 및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는 제외됐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책의 경우 아쉬움이 있고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사업자 의견 청취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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