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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강요’ 구글 제재 어디까지…공정위, 9월1일 최종 전원회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1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를 위해 지난 5월12일과 7월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9월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 OS를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하고 경쟁사를 배제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와 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발표,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 최종 전원회의를 9월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을 최초 적용한 건이기도 하다.

그간 미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특히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검토·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 한미 FTA 이슈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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