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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에 IT업계 ‘환영’ 애플은 ‘난색’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내 정보기술(IT) 및 스타트업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해외 앱마켓 사업자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라며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 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역시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 내 조속히 진행해 국내 콘텐츠업계를 보호해주길 바란다”면서 “해당 입법과 관련해 콘텐츠 생태계 및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글로벌 양대 앱마켓 사업자 중 하나인 애플은 이날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였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당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지만, 법안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애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플은 이미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만 강제하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에 따라 비즈니스모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애플은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발자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만들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방지법)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한국에 등록된 47만5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모든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은 박성중·조승래·홍정민·양정숙·조명희·허은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구글은 조만간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어려워지게 된다.

앱 개발사들과 관련 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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