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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與 단독처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1년여 논의 끝에 마침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안건조정위원회 대안을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했다. 총 7건의 법안 가운데 앱마켓 동등접근권을 포함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제외돼, 나머지 6건의 법안이 조정위 대안으로 병합됐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해 10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를 합의했으나,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선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1년여간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여당이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가결시키면서 이후 국회 통과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측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법안들은 국내 앱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민주당은 7월 통과라는 시나리오에 맞춰 강행처리 수순을 밟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앱개발자의 경우에는 구글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 공정위의 규제에 중복되는 과잉규제라는 의견, FTA 위반 소지 등 통상문제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 입법 이후에 생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외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러나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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