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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다음주 결론…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검토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3차 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현재 과방위에만 7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들에게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타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러나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면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및 중복규제 우려를 들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달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은 불참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일부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의견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 전문적·기술적 분야 조항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소관 영역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로 피해받는 개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실효성 측면 봤을 때 공정위 주장대로 일부분은 공정위가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향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반독점 경쟁에 관한 건 공정위가 하고 전문 기술 분야에서는 방통위가 규제하는 식으로 중복규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이른바 ‘동등접근권’과 관련해 “사업자에 권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자가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동등접근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동등접근권의 경우 앱 개발사 입장에서 여러 앱스토어 출시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 의원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등동접근권을 의무화 하는 대신 권고하는 안으로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 의원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 나아가 콘텐츠 개발사가 다양한 앱마켓에 입점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한 의원은 그러나 “동등제공 조항이 권고로 끝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권고를 하면 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명문화해야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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