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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통상압박 현실화되나…美대사관, 국회 만난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가운데,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회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8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면담을 요청,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위원 보좌진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미 대사관 측은 과방위 안건조정위가 논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국 기업을 향한 규제에 우려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요원했던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미 야당을 제외한 위원 과반이 찬성으로 가닥 잡힌 가운데, 여당은 이를 통해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 가운데 미 대사관 측은 지속적으로 국회에 면담을 요구해왔다. 구글갑질방지법이 한미 FTA의 내외국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미 대사관의 행보가 과도한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국회의 개별 입법 사안에 대해 미 대사관이 직접 나서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차별적 규제가 이뤄진다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며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해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앱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인터넷 및 콘텐츠 업계는 구글의 일방적인 강제 정책과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국내 앱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이르면 12~14일 중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안이 의결될 경우 다음달 2차 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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