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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안건조정위 회부…드라이브 건 與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하겠다”며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안건조정위에 오른 것은 최근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법안 심사가 줄곧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하며 6월 국회 심사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고 있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앱 개발사들과 콘텐츠 업계는 그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전체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돼 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다.

만약 오는 25일까지 안건조정위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이 시행되는 10월 이전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이 같은 국회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날 앱마켓 수수료를 기존 30% 방침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월간 활성 앱 설치가 10만개 이상인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등) 등 앱에 대해 15%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에 반대하며 전체회의 진행 중에 중도 퇴장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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