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 법률상식 67] 직원이 관리하던 회사 SNS 계정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SNS 광고 없이는 기업 마케팅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스타트업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기업 마케팅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기업 홍보 수단이다. 통상 특정 직원이 전담하여 회사의 SNS 계정의 개설 및 관리를 담당하며, 다양한 사진과 글을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한 SNS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직원 개인의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이 개설되고 관리되었다면, 회사가 해당 SNS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SNS 계정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회사와 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했던 사안에서, 2012가단9007 판결은 회사 SNS 계정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은 ①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홍보 등 기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인지 여부, ②ID 설정 시 회사의 명칭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③직원이 SNS 계정 개설 사실을 회사에게 알렸는지 여부, ④SNS 계정상 게재내용에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지 여부, ⑤계정 운영이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황창근, 2013, "기업 SNS계정의 개인활용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KISO저널 제10호, 법제동향).

위 판례는 회사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고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시간 등을 지원하여 개설하였다는 등의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SNS 계정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며, 아래의 사정을 기초로 SNS 계정을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2가단9007 판결>
[사례1] 직원 A가 만드는 사적인 가상공간에 해당하여 SNS 계정은 직원 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안
① 직원 A가 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계정을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함
② SNS 상의 게재내용도 사적인 것과 회사의 홍보내용이 혼재되어 있음

한편, 아래의 판결은 회사의 인터넷카페의 매니저로 카페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인터넷카페의 일체의 관리권을 박탈한 사안이다. 'SNS 관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회사에 보고하고, 관리 업무가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사정 등이 SNS 계정 소유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라1707 판결>
[사례2] 직원 B로부터 회사 인터넷카페의 일체의 관리권을 박탈한 사안
① 직원 B가 출근 후 퇴근 전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점검하는 업무 계획을 회사에 보고함
② 이 사건 인터넷카페 관리도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짐
③ 이 사건 인터넷카페 카페 매니저의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는 신청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공유하면서 게시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함
④ 이벤트 경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인터넷카페의 운영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함

이와 같이 판례는 SNS 계정에 업무기인성과 업무관련성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SNS 계정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회사와 직원 간에 SNS 계정의 소유권과 관련된 약정이 있다면, 회사가 SNS 계정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마케팅을 위해 직원을 통하여 SNS 계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SNS 계정 양도 계약서를 통하여 직원이 관리하는 회사의 SNS 계정에 대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혜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