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⑤]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한 현명한 초동대처 방법

채수웅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영업비밀의 개념과 보호규정 혹은 조치방안 등에 관하여는 많은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정황을 실제 포착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이에 이곳저곳 하소연을 하고 대처방법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현명한 초동대처를 위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유출정황은 반드시 신뢰관계가 보장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정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하에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기업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유출행위자가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는 경우, 그 유출행위자는 영업비밀을 삭제한다거나 설비를 폐기하는 등의 증거인멸절차로 나아갈 수 있어 결국 어떤 증거도 남지 않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어렵게 압수수색에 나아가더라도 결국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여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핵심 임직원 사이에서의 공유도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필요한 핵심임직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영업비밀을 공개한다. 그럼에도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핵심 임직원을 통한 유출이 있었다는 것인데, 핵심 임직원은 대부분 기업 내부에 일정한 인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어 그를 통해 내부의 진행상황을 알게 될 수 있다. 유출자에 대한 배신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배신감을 공유할 다른 임직원의 선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유출행위자의 추가적인 유출정황을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제3업체에게 섣불리 유출사실을 공유하거나 유출행위자의 동향을 물어서도 안 된다. 그 제3업체가 유출행위자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일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유출행위자에게 기업의 의심 사실 자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행위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기업의 대표자와 사건을 진행할 최소한의 인원만이 이를 공유하고, 철저한 비밀유지 아래 전문가 및 수사기관과의 은밀한 협조 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로 유의할 점은 언제든지 증거를 수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화 녹취가 될 수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직·간접적으로 침해행위에 대한 여러 정황을 접하게 될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사건을 진행해야 하므로, 매 순간 증거를 수집해 놓지 않으면 이를 재차 확인하거나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의 껄끄러운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관련자의 통화는 언제든지 녹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황을 알려주는 타인과의 대화는 최초 대화 시 모든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대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 가처분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후적 방법도 존재하지만, 이미 유출행위자의 불법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뒤틀려버린 시장지배력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만으로 온전히 보전되기는 어렵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경우든 수사과정에서 증거의 확보에 이른 경우든 어느 경우이든 간에,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신속히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유출행위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 함으로써 유·무형의 손해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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