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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조항 삭제…인앱결제방지법, 중복규제 문제 없을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인앱결제방지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중복규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인앱결제방지법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이에 따라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의무화를 추진했던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당장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정 절차에도 돌입한다. 법안 공포 직후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에 신설된 금지행위는 곧장 시행되지만,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조항은 법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문제제기로 인해 중복규제가 우려되는 몇 조항들이 급하게 삭제됐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조항은 제50조1항에 신설된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다른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기존 제10호) ▲모바일콘텐츠 제공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기존 제13호) 등으로, 공정거래법의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제10호는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반경쟁행위이며, 제13호는 공정거래법상 차별금지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은 공정위가 전담해서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인앱결방지법은 제10호와 13호가 삭제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10월로 예고된 상황에 8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최대한 논란의 여지를 덜고 가야한다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방통위는 그러나 앱마켓 규제의 완결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해당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는 어느 한 부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계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특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식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당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50조1항은 앱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자간에 있어 부당하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나열한 것이고, 어느 것만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복 규제는 차후 집행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었다.

현재 공정위와 방통위는 2008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선 해당 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다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기관이 동시에 규제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조사·제재권을 선점하기 위한 부처간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제10호의 내용은 공정거래법에 있긴 하지만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조항이며, 제13호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존재하는 것을 상향 입법했던 것”이라며 “규제의 완결성을 위해 입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 측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신설된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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