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논의를 놓고 쓴소리를 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사업자는 기존 지상파‧유료방송과 달리 정부로부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성장했음에도, 규제부터 하려한다는 지적이다.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은 10일 한국방송학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KCA 연속세미나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정책: 쟁점과 진단’을 통해 OTT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에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부사장은 “OTT 규제 이야기에 당황스럽고 낯설다”며 “지상파와 같은 방송은 공공재로서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구조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라이센스를 받지도 않고, 혜택이나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채널 영향력이 떨어지고, OTT 영향력과 미래성장성이 커지니 (규제 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법체계에서도 OTT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에 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정하지 못한 방식의 경쟁에 대해 규제한다.
조 부사장은 “특별법 체계로 (OTT를 규제)하려는 당연한 근거, 또는 당위성이 있는지 오히려 질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TT를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산업법(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으로 흩어진 법체계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일하고 현재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게 재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든 지상파든 구별되지 않는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OTT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을,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