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에픽게임즈, 애플과의 소송 판결 나온 지 이틀 만에 항소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애플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에픽게임즈가 즉각 항소했다.

12일(현지시각) 미국 더버지, AP통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항소 통지서를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10개 소송 쟁점 중 9개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지 이틀 만이다. 지난 2월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신들의 앱 장터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반(反)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계약위반으로 맞고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10일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인앱결제 이외 다른 앱스토어 사업은 현재처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에픽게임즈에게 지난해 8월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우회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최소 400만달러(한화 약 47억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애플에게 90일 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앱 개발사들은 애플 앱스토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인앱결제로 거두던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에픽게임즈는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발판으로 한국에서 포트나이트를 다시 서비스하기 위해 애플에 개발자 계정 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를 바로 거부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