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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는 M&A 프리패스?…공정위 제재 5년간 한번도 없었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M&A)을 막은 사례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거대 플랫폼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의 기업심사 제도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심사 76건에 대해 모두 승인조치를 내렸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는 44건, 네이버는 32건의 심사가 승인됐으며, 그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됐다.

윤관석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개선해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이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해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이 M&A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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