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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000억원 철퇴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것과 관련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6년 첫 조사 시작 5년 만의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모바일 시장 72%를 점유하며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구글은 AFA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예컨대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도 인앱결제 강제 건, 앱마켓 경쟁제한 건, 광고시장 관련 건 등 구글에 대해 총 3건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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