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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기틀 ‘데이터기본법’, 9부 능선 넘었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로 꼽히는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송통신위원회는 14일 법안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국민의힘 이영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 조정해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기본법은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다. 민간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데이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허은아‧정희용(국민의힘), 변재일‧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긴급상황시 구조 대상자 위치정보 범위를 명확히 한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설비도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해야 한다.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임원이 수령하는 보수와 수당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팩트체크넷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시정요구를 했다.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을 재평가하고 팩트체크 대상을 편향적으로 선정하거나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팩트체크넷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시정요구안이 자칫 방통위가 팩크체크넷 관여하는 조항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실행주체를 제3기관 팩트체크넷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팩크체크넷을 지도‧감독하고 통제해 공정하게 운영하는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지난해 예산은 6억원인데 27억원으로 늘었다. 예산도 방통위로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사대상 기관장이 문구까지 수정해 결정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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