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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후보’ 후오비코리아도 결국 원화마켓 중단…"계좌 발급 협의 지연"

박현영

후오비코리아 공지 캡처.
후오비코리아 공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획득할 후보로 거론되던 후오비코리아도 결국 원화마켓 중단 공지를 냈다.

17일 후오비코리아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위한 대부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의 협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영업신고 마감 일주일 전인 17일(오늘)까지 폐업 혹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릴 것을 요구했다.

공지 마감 기한인 오늘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만큼, 후오비코리아도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후오비코리아는 테더(USDT),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마켓 등 ‘코인마켓’으로만 영업신고를 할 계획이다. 코인마켓은 USDT, BTC 등 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마켓을 의미한다.

다만 후오비코리아는 은행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영업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하는 전략과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방침이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공지를 올려야 하는 오늘 기준으로 아직 실명계좌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원화마켓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24일까지 최대한 은행 계좌를 받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단 영업을 신고하고 이후 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24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은행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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