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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불확실성 일부 해소…금융상품 판매 중개 가능해져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 1월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비교, 추천 서비스로 제공하던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소법 상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왔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도 비상이었다.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중개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GA)로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부분 전자금융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등록돼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GA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건이 완화됐다.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업을 준비하는데는 일단 어려움을 해소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를 통해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을 금지하고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중계기관을 통해 간접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규정은 29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됐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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