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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지상파 공영방송 부가채널 도입”, 방송법 개정안 발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지상파 공영방송 부가채널을 도입하고, 연이은 채널번호로 동시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방송은 영상 압출 기술을 활용해 채널 1개의 주파수 대역을 쪼개 2개 이상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본 채널 외 부가채널을 무료 송출해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방송 시대로 전환했음에도 다채널 방송(Multi-Mode-Service, MMS) 법적 지위 부여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를 통한 보편적 시청권 확대는 물론 공영방송의 사회·문화·교육 서비스 기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부터 7년째 시험방송에 머무르고 있는 EBS 2TV 법적 지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도입된 부가채널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송에서 주 채널과 연속된 번호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상파 공영방송 부가채널 도입에 긍정적 반응이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 부가채널 운영은 시청자 정보 제공 확대는 물론, 재난 발생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때 신속한 긴급대응 방송 전환이 가능하다”며 “초중고 학년별 교과 프로그램 편성의 안정적 운영은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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