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과세부터 거래소 독점, NFT까지…국감 속 '가상자산' 총정리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주간 블록체인>은 기자가 음성 기반 SNS ‘음(mm)’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매주 목요일 9시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 ‘샌드뱅크’의 백훈종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함께 ‘음’에서 <귀로 듣는 주간 블록체인> 방을 엽니다.
방에서는 전문가 패널로부터 더욱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기자에게 직접 질문도 가능합니다. ‘음’은 카카오톡 내 서비스로,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국정감사 시즌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은 뒷전이었습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주제였는데요. 올해는 비트코인(BTC) 같은 일반 가상자산 이야기뿐 아니라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심지어는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1년 새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중에서도 꽤 의미있게 다뤄진 주제를 꼽아보면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및 독점 ▲NFT 규제 등이 있겠습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다뤄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예 안 한다” 못박은 가상자산 과세…문제 해결책은 없어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특금법 영업신고 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황입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거래소들도 많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한 거래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후처리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도 언급됐으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신고를 수리받은 업비트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죠. 업비트가 이른바 ‘잡코인’을 많이 상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에 그동안 상장된 코인이 298개인데, 이 중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며 “폐지된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3140억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상장 절차를 통해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1위’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점유율이 80%인데, 80%가 된 이유는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이른바 ‘잡코인’을 모두 상장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깜깜이 상장’이나 무분별한 잡코인 상장은 그동안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주장에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업비트가 잡코인을 상장한 건 주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로, 해외 거래소 비트렉스와의 오더북(거래장부) 연동을 통해 상장했습니다. 당시 업비트가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독점적 지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빗썸과 1, 2위를 다툴 뿐이었죠.
지금과 같은 1위가 된 데에는 케이뱅크 계좌 연동, 카카오페이 인증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다 후발주자들의 계좌 연동을 가로막은 특금법의 영향도 컸습니다. 깜깜이 상장을 문제 삼으면서 결론이 ‘업비트 독점’이 된 게 이상한 이유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깜깜이 상장’이나 무분별한 잡코인 상장은 개선해야 할 일이지만, 상장 문제가 특금법에 대한 규제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 의원의 주장은 업비트 독점을 문제삼는 게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 논의로 이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훈종 COO는 “잡코인 상장을 업비트 독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의견인 듯하다”며 “업비트가 오픈 초기 ‘알트코인 백화점’을 자처하기는 했지만, 케이뱅크 연동과 더불어 모바일 앱의 편리한 사용자경험(UX)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NFT 규제 가능성도 시사…과세로 이어질 듯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NFT 얘기도 꽤 여러번 등장했습니다. 주로 NFT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 규모가 크게 팽창했고, 국내에서도 NFT 관련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다 보니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듯합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NFT 사업자들의 신고 의무 존재 여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NFT가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곧바로 과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역시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NFT에 대해선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 NFT는 문화예술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훈민정음 해례본도 NFT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NFT는 어떻게 과세할지 준비가 되었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논란이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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