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더 어려워졌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수리받아 원화 취급이 가능한 거래소는 법인의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 거래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법인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해온 몇몇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 취급 자체를 중단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법인 고객들은 앞으로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 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법인고객 KYC 이후 받은 안내의 내용이다.
KYC(Know Your Customer)는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다. 특금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들은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신고를 수리받은 업비트는 지난 6일부터 KYC를 시행했다.
이때 법인고객도 KYC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업비트의 경우 개인고객과 달리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하겠다”는 문구로 법인고객의 KYC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절차에 따라 KYC를 진행해도 개인 고객처럼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이용할 순 없다. 기존에는 원화입출금만 이용하지 못하고 원화마켓 거래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이용 가능하다. 원화 거래는 실명 계정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아직 신고를 수리받지는 못했으나,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 또한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존에 법인 투자자들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던 거래소들은 이제 원화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닥이다.
지닥은 그동안 법인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면서 법인 고객 수를 늘려왔다. 하지만 특금법 영업신고 기한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하면서 원화마켓 운영을 포기했고, 현재는 원화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업비트에서 원화입출금은 못 해도 원화마켓 거래는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됐다”며 “원화출금용으로 이용하던 지닥도 원화가 막혀 법인 자격의 투자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임직원 명의 계정으로 거래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현재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경우 임직원 명의의 개인 계정이 횡령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와 임직원 간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
편법 대신 다른 방안을 이용하려면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돕는 업체들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같은 커스터디(수탁) 업체들이 법인의 장외거래(OTC)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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