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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KB알뜰폰-쿠팡 아이폰13 자급제폰 단통법 위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MDA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KB국민은행에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KMDA가 문제 삼은 것은 KB국민은행 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시리즈 자급제폰 제휴 마케팅이다. KMDA는 리브엠이 쿠팡에서 아이폰13 자급제폰을 판매시키고, 자사 알뜰폰 서비스 가입 시 17만원의 쿠팡캐시 지급 및 추천인 가입 시 5만원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해 최대 22만원을 불법 보조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서 자급제폰을 파는데 자급제폰은 통신 사업자와 연계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쿠팡에서는 아이폰13과 리브엠과 연계 판매를 한 달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 맞다”고 인정하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 통신 유통 질서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며 통신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자급제폰 시장에서 국민은행의 과도한 시장 질서 문란 행위는 명백한 단통법 위반이며, 대형 금융사인 국민은행이 이동통신 유통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차별, 소상공인 생계위협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의 쿠팡 연계 판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 ‘단통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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