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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후폭풍? 속도 내는 공정위, 카카오 ‘정조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와 계열사를 정조준하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카카오가 행사한 16회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에 허용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진행하며,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했는지가 골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로 구성됐다. 지난해 사업목적에 투자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에 속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를 비롯해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산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불분명하다. 총수일가 재테크 놀이터“라며 ”선물 옵션으로 8억원씩 이익을 내고 지주사로서 계열사들에 여러 형태로 경영 간섭을 하면 명백한 금산분리 위반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보험사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보고 있다”며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더이상 논란이 없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해 택시 호출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고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에 앞서, 9월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놓고 “공정위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겠다”며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나타낸다면 감시‧감독에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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