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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통한 자금세탁, 일반 가상자산보다 쉬워…리스크 관리 필요"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비트코인(BTC) 같은 일반 가상자산에 비해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 자금세탁방지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법무법인 린이 주최한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 웨비나’에서 김주은 변호사는 일반 가상자산에 비해 NFT가 자금세탁에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거래소 이용자들은 NFT 거래를 활발히 하지 않으므로 가격 조작이 쉬운 점 ▲일반 가상자산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우나, NFT는 NFT 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점 ▲저작권 등 권리와 결합된 NFT의 특성 상, 거래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

자금세탁이 보통 탈세를 위해 이루어지는 ‘탈세행위’임을 감안했을 때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과 비슷하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미술품을 통한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후 미술품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사례 ▲자녀가 저가에 구매한 미술품을 부모가 경매에서 고가에 매입하는 사례 ▲자녀가 그린 미술품을 부모나 경매에서 고가에 매입하는 사례 ▲앞선 사례들을 고도화해, 지인인 부모들끼리 합의해 상대방 자녀가 그린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사례 ▲자녀가 특정 작가의 미술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부모가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 등이다.

NFT를 통한 자금세탁은 이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NFT를 직접 전송해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자녀가 NFT를 발행하고, 부모가 해당 NFT를 고가에 매수하거나 ▲자녀가 저가에 매수한 NFT를 부모가 고가에 매수해주거나 ▲자녀가 특정 NFT를 매수한 후 부모가 해당 NFT를 추가 매수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이다.

강 변호사는 “NFT가 현행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논의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NFT를 통한 탈세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처벌은 어렵더라도, NFT를 통한 탈세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관련 사업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사업자들이 참고해야 할 리스크 관리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우선 NFT가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본인확인(KYC)을 시행해야 할 전망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일반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규제를 NFT에도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NFT를 현금화하는 경우 거래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게끔 하는 게 좋다”며 “특금법에서는 5년 이상 보존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FT 현금화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가상자산에 비해 더욱 엄격한 의심거래 보고를 적용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의심거래보고 기준인 1일 1000만원, 일주일 2000만원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술품 양도소득 과세 기준인 6000만원 이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의심거래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는 NFT를 통한 자금세탁 외에도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NFT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등이 소개됐다.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발표한 박경희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며 “NFT 마켓플레이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규제 변화를 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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