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NFT 거래 플랫폼 급증…특금법 대비 안해도 될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24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수탁) 기업, 투자신탁사 등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에 속도를 내고 있다. ISMS 인증이 영업신고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거래 플랫폼들은 ISMS 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없으며, 특금법에 대비하지 않는 상황이다. 향후 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NFT 거래 플랫폼, 국내서도 급증…일부는 원화 거래 지원
7일 업계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NFT 거래 플랫폼이 여럿 등장하는 추세다.
이달 들어 코코네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발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원화 기반으로 NFT 거래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알포월드’도 등장했다. 또 ‘NFT 전문 거래소’를 표방하는 ‘아엑스’ 등도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도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거래소 코빗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마련, 작품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NFT 거래 플랫폼=가상자산사업자?’ 가능성 높지만 명확한 해석 필요
이처럼 NFT 거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NFT 거래 플랫폼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NFT 거래 플랫폼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NFT 관련 법적 이슈’ 자료를 내고 “금융위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NFT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NFT를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볼 때 NFT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돼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단순히 NFT의 P2P(개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중간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다수의 NFT 거래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조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최근 ‘NFT 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에서 “NFT 마켓플레이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다수 NFT 거래 플랫폼들이 NFT 발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향후 대응 필요성↑…KISA “NFT 사업자도 ISMS 심사 가능”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현재로선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만큼 NFT 거래 플랫폼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코네의 NFT 마켓플레이스 ‘코발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NFT 마켓플레이스는 현재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업계 동향을 주시해 특금법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NFT 사업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신고를 위한 ISMS 인증으로 NFT 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다.
코빗 관계자는 “최근 ISMS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포함하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했다”며 “취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 인증이 NFT 사업까지 포함한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쪽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ISMS 인증을 발급하는 KISA 측도 현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 인증으로 NFT 거래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ISA 관계자는 “NFT 거래 플랫폼도 현재 KISA에서 발급하는 ISMS 인증 제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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