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블록체인] 국내서도 NFT 시장 확장…무엇이 판을 키웠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올해는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의 해가 맞나 봅니다. 전 세계 NFT 시장 규모는 3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댑레이더에 따르면 올 3분기 NFT 거래액은 107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무려 700% 가량 증가했습니다. 2분기 거래액은 13억달러였습니다.
NFT 시장은 주로 해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국내에서도 주목해야 할 NFT 관련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주에는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NFT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부산시에서도 NFT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NFT 전용 행사가 열린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는 국내에서 어떤 NFT 관련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NFT 관련 국내 규제 동향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자회사 흡수합병해 NFT 사업 ‘직접’ 나서
우선 이번주 국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NFT 관련 소식은 게임사 위메이드에서 나왔습니다. 상장사이자 대형 게임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관련 행보는 그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해 블록체인 및 NFT 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위메이드가 달라졌습니다. 위메이드트리를 흡수합병하고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위메이드는 왜 블록체인 사업 전면에 나선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NFT가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흡수합병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모든 게임을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은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게임 내 활동으로 일반 가상자산을 얻기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선 게임 아이템이 NFT입니다. 즉 획득한 NFT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NFT 시장 규모가 크게 커지면서 ‘플레이 투 언’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그동안 자회사를 통해 NFT 사업을 가속화해왔는데요. NFT의 시장성이 완전히 증명된 데다, 국내에서도 NFT 사업에 진출하는 상장사들이 늘면서 사업을 직접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NFT 사업은 그동안 위메이드트리가 하던 것을 그대로 옮겨 받을 전망입니다. 위메이드트리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NFT 거래소 ‘위믹스 옥션’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위믹스 기반 가상자산 지갑인 ‘위믹스 월렛’에 NFT를 보관하고, 재판매도 가능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스포츠나 케이팝, 즉 ‘팬덤’이 있는 분야에서 이미 여러 건 나온 바 있습니다. 팬덤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 또는 케이팝 스타와 관련된 수집품을 모읍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수집품을 디지털로 발행하려면 NFT가 가장 적절한 기술입니다. 한정판으로 판매되는 수집품의 특성에 맞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재판매되면 그 거래기록을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케이팝 스타가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나 스포츠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시도들이 늘고 있는데요. K리그도 이런 현상을 인지하고 더 샌드박스와의 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NFT=특금법 상 가상자산’ 가능성…사업자는 규제동향 주시해야
해외가 중심이던 NFT 시장이 국내에서도 확대된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국내 플레이어들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아직 NFT에 관한 국내 규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만약 규제가 나온다면 NFT 역시 법적인 ‘가상자산’으로 보고 사업자에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29일 법무법인 린이 주최한 ‘NFT와 특금법, AML, 해외동향 웨비나’에서는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날 발표를 맡은 박경희 변호사는 현행 특금법 상 조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NFT에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NFT가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며 “NFT 마켓플레이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규제 변화를 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NFT를 특금법 상 가상자산으로 보고, NFT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세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조세 저항이 심한 점을 고려하면, NFT 관련 논의에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NFT에 대한 과세 방안을 묻는 질문에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자체가 논란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정해지면 과세를 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즉각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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