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합리적인 과징금은 얼마? 연구반 활동 개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첫 회의가 개최됐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어지하면서도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에 힘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반은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반장으로 법률 전문가 4명, 10여개 기업 관계자, 5개 시민사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SK텔레콤, KT, 아마존웹서비스(AWS), 보맵 등이 포함됐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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