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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다음달 9일까지 앱 외부결제 허용”…애플 항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에서 세계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국에서 앱 외부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요 국가에서 앱 내 결제 수단 관련 사용자 선택권 다양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앱스토어 정책 변경 명령을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 달라는 애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판결은 선택적으로 읽었고, 이는 명령을 내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같은 행동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 미국 에픽게임스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였고,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9월 90일 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 적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다음달 9일까지 도입해야 한다. 다만, 애플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애플은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인앱결제를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애플 태도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세계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법 준수를 위해 애플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과 지침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플이 외부 링크를 통해 결제 수단을 홍보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앱 내 외부결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글조차 플레이스토어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국내 정책 변경을 밝혔으나, 애플은 미국에서 항소까지 진행해야 하는 만큼 완강한 모습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애플을 겨냥해 “방통위는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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