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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vs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ISD 소송 ‘본격화’

윤상호
- 엘리엇, 9200억원 요구…국민연금 찬성 경위 쟁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송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또 하나의 소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와 엘리엇의 ISD 중재 심리를 종료했다. 이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시작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7억7000만달러(약 9200억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지분율 7.12%)로 합병에 반대했다. 합병 금지 소송과 반대표 규합에 앞장섰다. 양사 합병 비율 산정을 문제 삼았다.

엘리엇이 ISD로 간 것은 국민연금 때문이다. 2018년 접수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에 찬성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 찬성이 정부가 개입한 결과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닌 국민연금이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3월4일과 4월8일 PCA 추가 질의 관련 서면 자료를 제출키로 했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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