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또 하나의 소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과도 연관이 있다.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와 엘리엇의 ISD 중재 심리를 종료했다. 이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시작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실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7억7000만달러(약 9200억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지분율 7.12%)로 합병에 반대했다. 합병 금지 소송과 반대표 규합에 앞장섰다. 양사 합병 비율 산정을 문제 삼았다.
엘리엇이 ISD로 간 것은 국민연금 때문이다. 2018년 접수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합병에 찬성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 찬성이 정부가 개입한 결과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한 것이 아닌 국민연금이 판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