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법제화]①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왜 필요한가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다는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국내에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다. 결국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관련 법안의 핵심 조항 및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에게 가입료와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가맹업체들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인터넷 가입자는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각자 부담하는게 맞다.
# 택배를 보낼 때도 작고 가벼운 물건과 크고 무거운 물건을 보낼 때 요금이 다르다. 넷플릭스는 택배를 발송할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그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의 몫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그 물건들은 점점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으며 개수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고속도로에서는 경차와 덤프트럭의 통행료에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현재 이용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논란과 관련한 비유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는 대규모 트래픽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는 국내 뿐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 보다컴, 텔레포니카 등 13개 유럽 주요 통신사 CE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유럽의 통신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미국 주요 CP사를 겨냥한 셈이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거대 기술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이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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